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동법 대통령령 제33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3. 04. 19. ~ 2023. 05. 03. (14일간)
나. 공고대상 : 진*기
다. 공고장소 : 서초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보
붙임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