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미수령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성**, 이**
2. 발급기간 : 2023.02.01. ~ 2024.01.31.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3.02.16.(목) ~ 2023.03.03.(금)
5.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