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한자에 대하여 실제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할 수 없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12.22~2022.12.29.
나. 공고대상: 김*명외 58명(1948-01-28,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양재동))
다. 공고사유: 수취인 불명 및 미신고자
라. 공고내용: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붙임 1. 최고 공고문(김*명외 58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