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연번 | 성명 | 세대주 | 주 소 | 공고사항 | 비고 |
1 | 임** (05.09.24生) | 임** | 서초구 반포대로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 반송 (폐문부재) |
2 | 조** (05.09.28生) | 김** | 서초구 반포대로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 반송 (폐문부재) |
2. 발급기간 : 2022.10.01. ~ 2023.09.30.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2.10.12.(수) ~ 2022.10.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