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미수령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황**
2. 발급기간 : 2022.09.01. ~ 2023.08.31.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2.09.20.(화) ~ 2022.10.0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