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임 * 언
나. 직권조치일자 : 2022.05.19.(목)
다. 공 고 기 간 : 2022.05.19.~2022.06.10.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마.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