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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신나는 변화,푸른 서초』를 구현할 새로운 일꾼을 아래와 같이 선정,공고합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 대 상 통 : 12통
○ 선정방법 : 서초3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선정
*첨부파일의 '통장 위촉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_위촉_공고문.pdf [78.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