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할 수 없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05.13.~05.23.
나. 공고대상: 정*훈(1973-04-27), 서초구태봉로2길 (우면동)
다. 공고사유: 수취인 불명 및 미신고자
라. 공고내용: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붙임 1. 최고 공고문(정*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