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서초구 반포대로 (이**), 서초구 신반포로 (김**)
2. 발급기간 : 2022.05.01. ~ 2023.04.30.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2.05.09.(월) ~ 2022.05.23.(월)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