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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10만원 ~ 최대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30만원 | 매달10만원 | 만기예상액 | 10만원납입 시 1,440만원+추가지원금 | 10만원납입 시 720만원+추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유지+교육 및 사례관리이수+사용용도 증빙50%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 소득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희망저축Ⅰ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희망저축Ⅱ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신청기간 1) 희망저축계좌Ⅰ: 4차 7.1.(금)~7.19.(화) 2) 희망저축계좌Ⅱ: 2차 7.1.(금)~7.18.(월)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비치)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임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최근 3개월) ❐ 문의사항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2-2155-6680), 동주민센터 복지팀(☎ 02-2155-78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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