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만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건(송**)
2. 발급기간 : 2022.02.01. ~ 2023.01.31. (12개월간)
3.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
4. 공고기간 : 2022.02.03.(목) ~ 2022.02.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