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재등록)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2020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자
2. 공고기간: 2021.10.23(토) ~ 2021. 10.31(일)
3. 공고내용: 공고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양재1동주민센터로 전환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3분기-2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