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봉(1905.11.05)
2. 공고기간 : 2021. 10.14 ~10.29.
3. 공고내용 : 신고시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