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구현할 서초4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대상지역 :
- 제3통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A동~B동(1~5호)]
- 제16통 (서초대로65길 13-10, 서초래미안아파트 106동, 109동, 110동)
- 제27통 (서운로 212 서초푸르지오써밋 201동~202동)
- 제28통 (서운로 201 서초푸르지오써밋, 101동~103동)
- 제29통 (서운로 201 서초푸르지오써밋, 104동~105동)
○ 응모자격
-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며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
- 3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통장의 임무
- 반상회 운영지도, 각종 사항 보고(지역민원, 건의사항, 주민 이동사항 등)
- 각종 시설확인 보고(보안등, 빗물받이 등),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협조
-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 통장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통장수당 :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장활동비, 참석수당, 상여금 등 지급
○ 모집기간 : 2021. 10. 8.(금) ~ 2021. 10. 21.(목)
○ 접수장소 : 서초4동 주민센터 (행정팀)/ 방문접수[2021. 10. 21.(목) 18:00시 한]
○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이력서 (3×4cm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서초4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결정 취소
○ 추천방법 : 서초4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후 위촉 대상자를 추천
○ 문 의 처 : 서초4동 주민센터 (☎02-2155-7497 담당: 손선영)
2021. 10. 8.
서 초 4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