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봉 외 6명
2. 공고기간 : 2021. 10. 08 ~ 2021. 10. 29.
3. 공고내용 : 신고시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