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주민등록법부칙(법률 제9574호 2009.4.1.)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명 (2020.4.1.~ 6.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1.9.10.~ 2021.9.24.
3.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반포2동주민센터(서초구 신반포로15길 16)로 이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제2021-2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