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노*성 외 1명
2. 발급기간 : 2021. 8. 1. ~ 2022. 7. 31.
3. 공고기간 : 2021. 8. 20. ~ 2021. 9. 10.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