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이*정외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21.07.23(금)
다. 공 고 기 간 : 2021.07.23.~ 2021.08.10.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마.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차결과 공고(이*정외 1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