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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증가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021.07.12.(월)부터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에서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7. 12.(월)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장 소 :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다. 내 용 : 하천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 라. 문 의 : 물관리과 양재천관리팀(☎ 2155-7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