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의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명 (2020.4.1.~6.30.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기간: 2021.07.08.~2021.07.22.
3.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시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반포2동주민센터(서초구 신반포로15길 16)로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