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신청방법 : 방문, 서면(등기우편), 인터넷(담당자 이메일)
※ 금연구역의 범위
- 공동주택 일부 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각 세대,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지원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4.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
※ 담당부서 : 서초구보건소 3층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 02-2155-8176~9
우)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 이메일 : minjun@seocho.go.kr
기타 문의 :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 02-2155-8176~9 (담당: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