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1세대, 총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05.17.
3. 공고기간 : 2021.05.24. ~ 2021.06.10.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