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를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1명 - 김*성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나. 공 고 기 간 : 2021.05.13. ~ 2021.05.21.
다. 공 고 내 용 : 신고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