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세대 외 111세대
2. 직권조치일자 : 2021. 3. 17.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기간 : 2021. 3. 17. ~ 2021. 4. 2.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