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 가 발령되어 2021.03.11(목) 06시부터 시행됩니다.
호흡기 환자, 어린이 및 노약자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옥외활동 전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및 기상 정보(인터넷 포털 등) 발표자료를 계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 발령 사항>
○ 최초 발령일시: 2021.03.10(수) 17:15
○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 시행일시: 2021.03.11(목) 06:00 ~ 21:00
- 발령기준
·당일(0∼16시 평균)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당일(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2.5 주의보/경보 발령 + 익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익일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참여
· 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권고
- 도로청소 강화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및 보도 등 도로청소 확대
- 취약계층보호
· 환경미화원, 녹지작업자 등 야외 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보건용 마스크 보급, 평소보다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야외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조정 ※야외행사, 야외체육시설 운영 원칙적 금지, 민간 야외행사 조정 권고)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 제한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장애인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외)
· 단속방법 : 100개지점 무인단속시스템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어린이집 등 휴업, 휴원 등의 권고
◦ 미시행 사항 (사유 : 코로나19 상황)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구청사, 동주민센터), 직원 및 관용차량 운행 금지
※ 위탁운영 주차장 제외
*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의 기관장인정 차량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