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 외 128세대
2.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16.
3.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