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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백*여 외69명 나. 공고기간 : 2021.03.09. ~ 2021.03.26. 다. 공고내용 : 2021.03.08일자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첨부 : 공고문 1부
장기거주불명자_직권조치_공고문.pdf [1.6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