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이 등 53명
2. 공고기간 : 2021.3.2~3.19
3.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