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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반포3동
담당자이름 이소연
담당자연락처 02-2155-7657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323
글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이 등 53명


 2. 공고기간 : 2021.3.2~3.19


 3.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첨부파일

공고문.pdf [15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반포3동
  • 담당전화 02-2155-7651
  • 위치 (06510)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