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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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주 등(63명)
2. 공고기간 : 2021. 2.22 ~ 2021. 3. 7.
3. 공고내용 : 신고시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서초1-18]주민등록무단전출자최고공고(2102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