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인상안내
ㅇ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선정기준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 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 ㅇ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30,000원~300,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ㅇ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