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지역 전면 금연구역 지정 안내]
○ 지정일시 : 2020.11.02.(월)
○ 대상지역 : 양재1동, 양재2동 전역
○ 금연구역 지정 : 대로·중로·이면도로 등 공공도로 (사유지 제외)
○ 흡연구역 지정
- 각 동별로 도로와 공공용지에 15개소 지정
(대로변16, 이면도로12, 공원1, 주차장덮개상부1)
- 음식점, 사무실 밀집지역 위주로 간접흡연 피해 가장 적은 곳 선정
○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표지 부착 : 11.02. ~ 11. 30(1개월)
○ 계도활동 실시 : 11.02. ~ 12.31.(2개월)
○ 단속실시 : 2021.01.01 ~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