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 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면금연 시행일: 2019.01.01 이후
나. 단속 개시일: 2019.04.01 이후
다. 대상업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라. 근거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그 외에도 서초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새롭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