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현장신청기간 연장 : 2020. 11. 20.(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미운영 2020. 11.6 18:00까지)
2.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면서 최근('20.7월~신청월) 근로, 사업소득이 비교기간('19년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의 소득 보다 1유형(25% 이상), 2유형('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이외 감소한 경우
○ 지원대상 :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➁ 재산 6억원 이하
➂ 소득 감소한 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40 ~ 100만원 차등 지원,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11월~12월중)
○ 담당부서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방배1동주민센터 02-2155-5285,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