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및 접수창구(신청기간 연장)
- 온라인접수 : 2020. 10. 12.(월) ~ 11.6(금) (4주간)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
- 현장접수 : 2020. 10. 19.(월) ~ 11.6(금) (3주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 지원대상 :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➁ 재산 6억원 이하
➂ 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 감소한 자 (확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문의전화 : ☎ 129보건복지부콜센터,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배1동주민센터 02-2155-5285/ 02-2155-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