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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방배1동
담당자이름 김소연
담당자연락처 0221557759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538
글내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변경사항 안내>

주요변경 사항

신청기간 및 접수창구(신청기간 연장)

- 온라인접수 : 2020. 10. 12.() ~ 11.6() (4주간)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

- 현장접수 : 2020. 10. 19.() ~ 11.6() (3주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2유형] 이외 소득 감소자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지원대상 :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소득 25% 이상 감소     소득 감소한 자 (확대)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부콜센터,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배1동주민센터 02-2155-5285/ 02-2155-5286)

 

첨부파일

복지부_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수정_1027_1.jpg [421.85 KB] 바로보기

복지부_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수정_1027_2.jpg [425.27 KB] 바로보기

복지부_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포스터_수정_1023.jpg [677.2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방배1동
  • 담당전화 02-2155-7741
  • 위치 (0668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29길 43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