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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를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
  1. 도시설계(1980년 부터) 「건축법」
  2. 상세계획(1991년 부터) 「도시계획법」
  3. 지구단위계획(2000년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안) 작성
  3. 주민의견청취 (14일이상)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주민의견청취 (14일이상)
  3.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 모두성립 시)
  •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구역내 국ㆍ공유지 사전협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구역지정 주민제안
  2. 입안여부검토(60일이내)
  3. 구역지정 및 계획(안) 결정 요청
  4.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진행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