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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무기기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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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기기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존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신제품구입시 그 판매자를 통하여 배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배출 방법

  • 자치구를 통한 배출

    서초구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에 수수료 납부하고 폐제품 배출

폐사무기기! 왜 재활용해야 하나요?

  • 폐프린터 등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이 함유되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 프린터 등에는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이 아닌 소각이나 매립시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수거한 폐사무기기는 어떻게 되는지!

  •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프린터 등은 Recycling center와 전문 재활용업체로 운반되어 해체, 파쇄, 선별등의 공정을 통해 철,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등의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되어 공산 품의 원자재로 공급됩니다.
  •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배출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031-323-0475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3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