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만 15세~ 39세)
지원요건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정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예) 최대지원액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53.8만원+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65.8만원 ⇒ 3년간 약 2,368만원
지원기간 : 3년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