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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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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발달ㆍ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심한 뇌병변ㆍ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심한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심한의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심한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심한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접시 및 그릇: 심한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음식보호대: 심한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기립훈련기: 심한 지체ㆍ뇌병변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 등)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심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심한 지체ㆍ뇌병변․ 심장ㆍ호흡 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ㆍ발달ㆍ청각ㆍ언어 장애인
  • 전동침대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장애인
  • 안전손잡이 :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한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76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