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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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 8. 30)까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주민센터 내방 및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자
    • 2023. 6. 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 완료 필수)
  • 2.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이고,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5. 주민센터 연락처
    동주민센터 대표번호 목록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서초1동

    02-215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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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55-7968

  • 기타서류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5242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