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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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충민원 신청

  • 1)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이중 부과, 세액착오 등)
  • 2) 제외대상
    •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 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원칙 : 신청서제출/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 가능)
  • 4)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1회)
  • 5) 처리내용 : 위법·부당 처분시 세무부서에 시정요구
  • 6) 신청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311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