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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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고충민원 신청과 권리보호요청 신청이 있습니다.
  • 지방세 고충민원은 이중부과, 세액 착오부과 등 지방세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권리보호요청은 위법 또는 중복세무조사, 업무상 취득 자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의 지방세 세무조사 진행과정 또는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지방세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자료관리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전화 02-2155-6311
  • 위치 구청본관 4층
  • 최종수정일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