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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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등록업무 담당 기관
  • 접수창구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통합민원창구 (☎ 02-2155-6300)
  • 처리부서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 02-2155-8753)
신규 등록
변경등록
  • 한글파일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보기
  • 처리기간 : 영업일수 14일
  • 변경등록 수수료 : 없음
  • 변경대상 : ‘대부업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등록 신고
    ◎ 변경등록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6.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할 경우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
    •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8.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보증곰, 보험 또는 공제
등록갱신
  • 한글파일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보기
  • 처리기간 : 영업일수 14일
  • 등록수수료 : 없음
  • 등록갱신 신청 기간
    등록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신청기간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갱신 신청 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예시) 등록일이 19.10.01.인 경우, 유효기간만료일은 2022.10.01. / 갱신신청 기간 : 2022.07.01.~09.01

    ※ 등록갱신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 하지 않으면 대부(중개)업 등록 효력 상실

폐업신고
신청서 서식
  • 서초구 홈페이지 >E-OK민원 > 민원종합안내 > 민원편람에서 '대부업'으로 검색
  • 자료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전화 02-2155-875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221)
  • 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