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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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해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차량 압류시 체납내용 확인 및 체납세액납부 후 압류해제 하는 업무
압류/해제절차
담당부서
- 부동산 압류해제 - 세무관리과 ☎ 02-2155-7384~5, 2155-7388~9
- 차량 압류해제 - 세무관리과 ☎ 02-2155-7377~7379, 2155-7380~7382
과태료등 압류해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재산(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압류/해제절차
- 압류 : 부과 → 납부 독촉 → 재산 조회 →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 압류 촉탁 및 통지 (촉탁 : 관계부서, 통지 : 체납자)
- 해제 : 압류 체납금 완납 → 담당자 완납 확인 후 압류 해제 (부동산 : 등기소-2~3일소요. 자동차는 해당부서에서 즉시해지)
담당부서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행정과 ☎ 02-2155-7182
- 환경개선부담금 - 푸른환경과 ☎ 02-2155-6476
- 주정차과태료 - 주차관리과 ☎ 02-2155-7261~6
- 건축과, 재무과 체납 - 해당 실과소
- 이외 과태료 -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 ☎ 02-2155-8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