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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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감사원법 제43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1. 납세자가 시세는 90일내에 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2. 납세자가 구세는 90일내에 구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3. 시장과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합니다.
  4. 납세자는 90일내에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5.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청구절차 각 단계에 대한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구 분 신청서접수 결정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 : 시청 민원실
구세 : 구청 민원실
시세 : 시 장(30일내)
구세 : 구청장(30일내)
이의신청 구청민원실 시세 : 시 장(90일내)
구세 : 구청장(90일내)
심판청구 시세 : 조세심판원
구세 : 구청민원실
조세심판원장(90일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감사원 심사청구 시·구청 민원실 : 처분청 경유 감사원장(3개월내)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371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