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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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감사원법 제43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지방세 불복청구절차
- 납세자가 시세는 90일내에 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 납세자가 구세는 90일내에 구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합니다.
- 시장과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합니다.
- 납세자는 90일내에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청구절차 각 단계에 대한 신청서접수 및 결정통지
구 분 |
신청서접수 |
결정통지 |
과세전 적부심사 |
시세 : 시청 민원실 구세 : 구청 민원실 |
시세 : 시 장(30일내) 구세 : 구청장(30일내) |
이의신청 |
구청민원실 |
시세 : 시 장(90일내) 구세 : 구청장(90일내) |
심판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 구세 : 구청민원실 |
조세심판원장(90일내)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
감사원 심사청구 |
시·구청 민원실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3개월내) |
- 자료관리부서 세무관리과
-
담당전화
02-2155-7371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