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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자치구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구 분 | 신청서접수 |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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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 시세 : 시청 민원실 구세 : 구청 민원실 |
시세 : 시 장(30일내) 구세 : 구청장(30일내) |
이의신청 | 구청민원실 | 시세 : 시 장(90일내) 구세 : 구청장(90일내) |
심사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 구세 : 구청민원실 |
구세 :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90일내) |
심판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 구세 : 구청민원실 |
조세심판원장(90일내)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
감사원 심사청구 | 시·구청 민원실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3개월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