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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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50%는 자치구재원 조정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사용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법 10 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율

  • 일반세율
    취득세율의 일반세율에 관한 일반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타권리취득, 차량·기계장비 안내
    일반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타권리취득 차량·기계장비
    일반 : 1천분의 23 ~ 1천분의 40 1천분의 20 ~ 1천분의30 1천분의 20.1 ~ 1천분의 20.2
    • 입목,광업권,어업권. 각종 회원권
    • 1천분의 20
    1천분의 20 ~ 1천분의 70
    유상취득(주택)
    • 6억이하 : 1천분의 10
    • 6억초과 9억이하 : 1천분의 20
    • 9억초과 : 1천분의 30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됨

  • 중과세율
    취득세율의 중과세율에 관한 취득·등기 구분, 세율 안내
    취득·등기 구분 세율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5년 미만 : 1천분의 84
    대도시내 법인 신설ㆍ전입
    • 승계취득 1천분의 80
    • 신축 1천분의 84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 상속, 원시취득 : 1천분의 108
    • 유상취득 : 1천분의 120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됨

세율의 특례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취득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과소신고, 1월내 기한후신고 10%, 단순무신고 20%, 사기․부정무신고 40%, 미등기전매 80%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5
  • 자료관리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 02-2155-6520
  • 위치 구청본관 7층
  • 최종수정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