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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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50%는 자치구재원 조정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사용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입목, 항곡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재산세과)
- 차량, 기계장비(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법 10 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율
- 일반세율
취득세율의 일반세율에 관한 일반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타권리취득, 차량·기계장비 안내
일반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기타권리취득 |
차량·기계장비 |
일반 : 1천분의 23 ~ 1천분의 40 |
1천분의 20 ~ 1천분의30 |
1천분의 20.1 ~ 1천분의 20.2 |
- 입목,광업권,어업권. 각종 회원권
- 1천분의 20
|
1천분의 20 ~ 1천분의 70 |
유상취득(주택)
- 6억이하 : 1천분의 10
- 6억초과 9억이하 : 1천분의 20
- 9억초과 :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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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됨
- 중과세율
취득세율의 중과세율에 관한 취득·등기 구분, 세율 안내
취득·등기 구분 |
세율 |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
- 5년 경과 : 1천분의 68
- 5년 미만 : 1천분의 84
|
대도시내 법인 신설ㆍ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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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
- 상속, 원시취득 : 1천분의 108
- 유상취득 : 1천분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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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됨
세율의 특례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취득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과소신고, 1월내 기한후신고 10%, 단순무신고 20%, 사기․부정무신고 40%, 미등기전매 80%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