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
농식품부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실시합니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1. 7. 19. ~ 9. 30.
○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동물미등록), 제3항제1호 및 제2호(변경사항 미신고)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동물유실
등록대상동물을 유실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등록대상동물 사망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소유자 정보 변경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재발급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받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동물대상 등록 :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 방식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방법 : 자치구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 유실, 되찾음, 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령
○ 신고접수 및 처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처리
○ 미등록
[동물보호법] 제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신청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 동물의 유실, 사망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 소유자 변경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시행규칙 제1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처리
■ 운영방법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점검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10월) 집중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