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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 글쓴이
    서초동물사랑센터
    작성일
    2021.07.22
    조회
    364회

<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 >

 

농식품부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실시합니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1. 7. 19. ~ 9. 30.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동물보호법47조제2항제5(동물미등록), 3항제1호 및 제2(변경사항 미신고)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동물유실

등록대상동물을 유실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등록대상동물 사망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소유자 정보 변경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재발급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받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동물대상 등록 :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방식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 자치구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 유실, 되찾음, 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령


신고접수 및 처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처리

미등록

[동물보호법] 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신청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동물의 유실, 사망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소유자 변경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시행규칙 제1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재발급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처리

 

운영방법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 시 과태료 면제

점검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10) 집중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