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2019.4.30.)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VISA) 기준 추가
○ 감염병 신고범위 변경
감염병명 | 신고범위(개정전) | ⇒ | 감염병명 | 신고범위(개정후)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환자 | 의사 환자 | 병원체 보유자 |
말라리아 | ○ | × | ○ | 말라리아 | ○ | ○ | ○ |
황열 | ○ | ○ | × | 황열 | ○ | × | ○ |
뎅기열 | ○ | ○ | × | 뎅기열 | ○ | × | ○ |
큐열 | ○ | ○ | × | 큐열 | ○ | ○ | ○ |
웨스트나일열 | ○ | ○ | × | 웨스트나일열 | ○ | ○ | ○ |
치쿤구니야열 | ○ | ○ | × | 치쿤구니야열 | ○ | × | ○ |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