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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2019.4.30.) 알림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이름 김혜영
담당자연락처 2155-8095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364
글내용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2019.4.30.)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VISA) 기준 추가

 ○ 감염병 신고범위 변경

감염병명

신고범위(개정전)

 

감염병명

신고범위(개정후)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말라리아

×

말라리아

황열

×

황열

×

뎅기열

×

뎅기열

×

큐열

×

큐열

웨스트나일열

×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야열

×

치쿤구니야열

×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첨부파일

(붙임_1)_감염병의_진단기준_고시_일부개정안(개정문).hwp [63.5 KB] 바로보기

(붙임_2)_감염병의_진단기준_고시_일부개정안(전문).hwp [165.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