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약국(한약국), 의약품도매상(KGSP), 의료기기판매업소(수리업소),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동물병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작성하여 입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한 : 2019.04.25(목) 까지
나. 작성방법 (★핸드폰으로도 자율점검 가능)
①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eocho.go.kr/)로 접속
② 『자율점검』 클릭 → 『의약업소 자율점검』 클릭 → 로그인페이지
③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시작』 버튼 클릭→ 자율점검표 답변 입력 후 저장 → 자율점검 완료
로그인 방법 | 자율점검 작성시 유의사항 |
① 대표자명 입력(법인사업자는 법인대표자명) ➁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 생년월일) ★ 단,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안내문 봉투에 적혀 있는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하여 로그인 (법인명이 적혀있는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 앞 6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 ★ 허가 업종(취급 품목)을 확인하시고 해당 업종의 자율점검표를 빠짐 없이 작성해주세요!! |
편의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메디폼, 배란테스터기 등 취급) |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 KGSP지정업소, 마약류취급자 |
약 국 | 마약류취급자 반드시 작성(취급마약류가 없는 경우 “취급품목 없음” 체크 후 “등록”버튼 눌러 점검완료 |
동물병원 |
2. 자율점검은 매년 상 ․ 하반기 실시합니다. 상반기(4월)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작성·제출하시고, 하반기(9월)는 자율점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서식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업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약무팀(☎ 2155-8111~8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