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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꼭 알아야 하는 2019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이름 안혜진
담당자연락처 0221558111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409
글내용

마약류취급자 필독!

꼭 알아야 하는  2019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1.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전(2018.05.18.) 마약류도 2019.03.31까지 현재 보유재고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2. 변경보고의 경우 최초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 였으나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

 

3. 처방 변경 된 경우 취급일자를 새로운 처방전 발행일자로 하여 변경보고로 보고,  처방 취소 된 경우 취소 보고 

 

4.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2019.06.30까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마약, 프로포폴)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입력 실수도 2019.06.30까지만 유예기간 운영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2019년도_꼭_알아야하는_마약류_취급보고_제도_변경사항.pdf [1,007.1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