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필독!
꼭 알아야 하는 2019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1.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전(2018.05.18.) 마약류도 2019.03.31까지 현재 보유재고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2. 변경보고의 경우 최초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 였으나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
3. 처방 변경 된 경우 취급일자를 새로운 처방전 발행일자로 하여 변경보고로 보고, 처방 취소 된 경우 취소 보고
4.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2019.06.30까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마약, 프로포폴)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입력 실수도 2019.06.30까지만 유예기간 운영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