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031(2018.11.05.)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7414(2018.11.27.)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2.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에 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결과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8. 12.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
나. 교육대상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korea1391.go.kr) 또는
사이버교육(112cyber.cohi.go.kr)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연 1시간 이상)
마. 결과제출 :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2018.12.31(월)까지 FAX (02)2155-8196(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로 제출
바.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료 등은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site/sh/main.do → 공지사항(좌측하단)
→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
5.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기준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